회사에 다니다가 지난해 중간에 퇴사하고, 그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나"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후 사업자 전환자의 세금 신고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 다니던 중간까지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만, 퇴사하고 나서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퇴사하고 8월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거죠.
핵심 포인트
● 1월~6월: 회사 근무 =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금액 있음)
● 7월~12월: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 이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아래 순서로 따라 했어요: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클릭
3.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선택
4.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자료 자동 입력
5. 공제항목 확인 후 제출
※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등록해야 할 수 있어요. 저도 따로 회사에 요청해 받아 등록했습니다.
3. 놓치기 쉬운 꿀팁! 세액 공제와 준비물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전년도에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아래 항목을 꼭 챙기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관련 비용 증빙자료 (카드, 현금영수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에서 자동 연동됨)
✔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연말정산처럼 공제 가능)
4. 만약 작년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줬다면?
저도 퇴사 시점이 7월이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직접 넣어야 해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도 많지만, 확인은 꼭 해보세요.
누락되면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5.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따로 진행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랑 헷갈리셨다면 아래 참고하세요.
● 1월, 7월: 간이/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사업소득 포함)
즉, 저는 1월에는 부가세 신고했고, 5월에는 작년 회사 다닌 기간 + 사업자로 번 금액 모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6. 마무리하며 – 처음엔 어렵지만, 정리하면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헷갈렸어요.
하지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만 잘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특히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정보가 많아서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혹시 저처럼 중도 퇴사하고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절대 연말정산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꼭 5월에 종합소득세로 챙겨야 세금 누락 없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